법령정의사전
- 외국법자문사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
-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2200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제24조의2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제35조의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