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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자유무역협정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출처 :
-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2200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