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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출처 :
-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2200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5조의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