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내 합작참여자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출처 :
-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22000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5조의23 (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