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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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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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2200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