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형사사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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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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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2200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9조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제14조 (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