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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2200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