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 서로 다른 기술 또는 부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출처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17조의2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