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디엔에이감식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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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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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6조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7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