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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출처 :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령 제1228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제27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의 취소)
제28조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