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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벌과금 등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령 제1228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벌과금 등의 조정)
제7조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8조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제9조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제14조 (벌과금 등의 국고수납 후의 절차)
제15조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
제20조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제36조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제37조 (벌과금 등 집행의 수탁)
제38조 (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 등의 집행 촉탁)
제39조 (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제42조 (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