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가납금
「군사법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 :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국방부령 제1228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9조 (가납금의 조정)
제32조 (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5조 (가납금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