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전자금융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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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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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