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사기이용계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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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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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