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피해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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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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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