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피해환급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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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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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0조 (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
제11조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