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기관련의심계좌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을 말한다.
가. 피해자산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나. 계좌등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출처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