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지방세의 세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