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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출처 :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조의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제151조의2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