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