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출처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기금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