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의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2. 주거지
3. 직업
4. 등록기준지
출처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4조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