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납품업자
-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 출처 :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9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