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매장임차인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