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위ㆍ수탁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출처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