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신선농ㆍ수ㆍ축산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건조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