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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압수물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金)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출처 :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령 제1226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압수물의 수리)
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
제9조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제10조 (특수압수물)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5조 (압수물 보관자)
제18조 (특수압수물 대장)
제19조 (특수압수물의 점검)
제20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1조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제22조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제23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27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2조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6조 (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제57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제59조 (압수물의 송부)
제61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2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제63조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제69조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제70조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제71조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제72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3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4조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5조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9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제81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2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5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제86조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제88조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9조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90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