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수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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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 다만, 원형보존이 불필요한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귀금속류
다. 총포류 및 화약류
라. 독약 및 극약
마. 마약류
바. 문화재 및 고가 예술품
사.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물건
아.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다)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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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령 제1226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0조 (특수압수물)
제18조 (특수압수물 대장)
제19조 (특수압수물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