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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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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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99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