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관할위원회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출처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