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출처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7조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11조 (위탁선거의 관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