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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위탁선거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출처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7조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제11조 (위탁선거의 관리)
제54조 (위탁선거의 동시실시)
제55조 (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75조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76조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7조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