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직선거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
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출처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