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리점거래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출처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12조의4 (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