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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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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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5조의2 (표준대리점계약서)
제12조의2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