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5조에서의 "테러대상시설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1.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출처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5조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