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다.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출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204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