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출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204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