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치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출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204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