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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출처 :
-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204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35조 (장해유족연금)
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
제43조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4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