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8조의 2에서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연락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
4. 피해자가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다만,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안내를 할 수 있다.
5. 피해자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2차 피해 또는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47호, 2026. 10. 2, 일부개정]
제8조의2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의 예외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