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0.1>
1. 재정경제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출처 :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64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