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 " (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출처 :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64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13조 (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