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 (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출처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49조 (보상금의 환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