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인사특례운영기관
제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제3장의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출처 :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제5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지정)
제6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운영 결과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