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 출처 :
-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아포스티유 등 발급 신청)
제5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심사)
제6조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