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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영사확인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출처 :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