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증문서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증한 문서를 말한다.
출처 :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