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사경찰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5조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11조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제12조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