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사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을 말한다.
출처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