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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장구
군사경찰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출처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2조 (군사경찰장구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