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분사기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및 최루탄을 말한다.
출처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3조 (분사기등의 사용)